구로 미라 시신은 중국인 50대, 병원비 못 내고 퇴원 뒤 홀로 숨진 채 발견

미경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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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2일 오후 3:38

발행: 2026년 11월 2일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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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은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였던 그는 동거인마저 출국한 뒤 홀로 옆 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60대 남성과 80대 집주인을 입건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정확한 사인은 국과수 최종 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발견된 시신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지에 싸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미라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신고는 환경미화원이 했는데요.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신이 놓여 있던 곳은 그가 살던 방이 아니라 바로 옆의 빈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입자가 없던 방인데요. 경찰은 그가 퇴원 후 어떤 경위로 이 방에 머물게 됐는지, 언제 숨졌는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비 미납과 미등록 신분

고인은 2011년 입국했고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로는 미등록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올해 8월 15일부터 31일까지는 지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상당한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나중에 내겠다며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호자로 등록된 동거인도 미등록 체류자였습니다. 이 동거인은 그가 입원해 있던 기간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했고, 경찰은 사망 경위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곁을 지켜줄 사람도, 치료비도 없었던 셈입니다.

유기 혐의와 기각된 영장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집주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집주인이 과거 이 건물에 살던 세입자에게 부탁해 시신을 옮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두 사람은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형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가 많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고인이 살던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1가구지만 실제로는 19개의 방으로 쪼개져 있었고, 화장실은 건물 밖 공용 하나뿐이었습니다. 국과수 부검에서도 정확한 사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망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