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가 다주택자 취급받는다고?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른바 '0.5+0.5=2' 논란을 제기하며,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한 채를 소유해도 종부세 계산 시 마치 다주택자처럼 과세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존과 다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만 과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엿새 만에 5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고, 과거 정부가 공동명의를 권장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뒤통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늘었지만 혜택은 줄었다
종부세는 원래 인별 과세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았는데요. 반면 특례를 신청하면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올렸고, 개별 공제(각 9억 원)나 특례 신청(14억 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제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돼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 지역 아파트일수록 이 비율이 세액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진공제나 재산세 공제 등이 함께 적용돼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특례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새로운 불만으로 떠올랐습니다.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진짜 쟁점
박 의원이 목동 아파트 사례를 들며 종부세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모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 논란이 던진 핵심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일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왜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예측 가능한 세 제도를 약속했는데 중간에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정부가 과거 상속세 절감 등을 이유로 공동명의를 적극 권장했던 만큼, 이번 개편이 기존 정책과 배치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세율 문제를 넘어 제도의 형평성과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공동명의 세대의 실질적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