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 미달이 확인된 채용
외교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의 국립외교원 공무직 연구원 최종 합격을 취소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29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했는데요. 유선 연락이 두 차례 시도됐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의혹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공고된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을 모두 통과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격 미달이 확인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커졌던 과정
사실 심 씨의 채용은 지난해 3월 국회를 시작으로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경력이 과다하게 인정됐고, 접수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지적이 나왔죠. 또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2024년에는 석사 학위 소지가 필수였는데, 심 씨는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선발된 이력도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지난해 4월 채용 결정을 유보했고, 약 1년여간의 검토 끝에 합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지만, 외교부는 채용 절차 자체에 결격 사유가 있음을 별도로 확인한 겁니다.
관련자 징계와 남은 과제
외교부는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최종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용 절차에 허술이 있었던 만큼 내부 책임을 묻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심우정 전 총장은 최근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구속을 면했습니다. 딸의 채용 취소는 전직 고위 공직자의 처우와 맞물려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교부가 인사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징계 결과와 후속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