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내달로 연기...국민의힘 '397억 반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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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후 2:35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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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은 변호사 소개가 자신이었다고 증언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심 연기된 윤석열 선거법 2심

서울고법 형사2-1부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대진 전 검사장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피고인신문과 결심 절차는 다음 달 13일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던 재판부의 계획이 어긋난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지 않았다고 한 발언도 함께 문제가 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윤대진의 증언

이날 재판에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증언했는데요. 형이 수사를 견디기 힘들어하니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조언하고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 증언은 변호사 소개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맞물리는 대목입니다. 다만 검찰은 2012년 통화 기록과 변호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에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석과 증인석에서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걸린 397억 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397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10월에 몰려 있는 다른 재판들과 겹친다는 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관련 혐의 재판도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두 사람 모두 직위를 잃게 되죠.

김기현 전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이 같은 재판 결과가 당의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달 13일 결심 공판이 향후 흐름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