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시 전자담배 주의…최대 27만원 벌금 부과

뉴전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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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3일 오후 2:19

발행: 2026년 1월 3일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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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최대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이는 청소년 흡연 증가와 건강 위험에 대한 대응이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전자담배 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한국인 관광객이 매년 수백만 명 방문하는 인기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최대 2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흡연 증가와 건강 위험성에 대한 대응으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담배 사용하면 최대 27만원 벌금

베트남 정부는 최근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개인 사용자에게는 16만27만원, 시설 소유주(예: 호텔, 레스토랑)에게는 27만55만원, 기업에게는 최대 1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즉시 압수되고 폐기됩니다. 이번 조치는 예고 없이 단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논의되어 왔던 정책의 최종 실행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가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 강력한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청소년 흡연 급증이 불러온 강력 규제

베트남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1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13~17세 청소년의 이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등했습니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외에도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자 베트남 정부는 공중보건 차원에서 과감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남아 전역으로 퍼지는 규제 바람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도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에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올해 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에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가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휴대하거나 호텔에서 피우다 적발될 경우 높은 벌금을 물게 되며, 제품은 압수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여행 전 해당 국가의 규정을 확인하고, 전자담배 대신 일반 담배도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