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 중징계…서열 2위 치안정감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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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5일 오후 11:19

발행: 2026년 6월 15일 오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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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이 해임과 강등 등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이 강등되는 등 전례 없는 인사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에 관여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열 2위도 강등된 이례적인 징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으로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특히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 계급의 간부가 강등된 것은 조직 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낮아졌고, 이는 위법한 계엄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른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의 책임

이번 징계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관련이 깊습니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재직하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과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 등도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조치는 경찰이 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기본 직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형사 수사와 별개로 진행된 조직적 책임 추궁

이번 징계는 경찰청이 지난 2월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F는 자체 감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 은폐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조사가 끝난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약 4개월 만에 최종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수사를 받고 있어, 징계는 조직적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적 통제와 법 집행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