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 기소…참모 철수 건의 묵살 혐의

국경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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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일 오후 2:34

발행: 2026년 7월 2일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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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불구속, 정진팔 전 차장 등 3명은 구속 기소되었으며, 병력 철수를 건의한 이승오 전 본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무리한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어 지휘권 범위와 의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기소된 합참 수뇌부,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행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군 최고 지휘부였던 합동참모본부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은 구속 기소했는데요. 특검은 이들이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방조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추가 병력을 검토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합참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운영을 도왔고, 국회 출동 병력의 철수를 건의한 참모들의 의견을 묵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일부 지휘부는 가용 병력을 점검하며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병력 철수 건의한 참모들은 불기소, 엇갈린 책임 판단

이번 수사에서 주목할 점은 같은 상황에서도 지휘부 안에서 극명하게 엇갈린 책임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비롯한 3명은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의 절차적·법적 문제와 국회 내 충돌 위험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병력 철수를 건의한 점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검이 단순히 직책이나 지위만으로 책임을 묻은 게 아니라, 각자의 행위와 의도를 구체적으로 따져봤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이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 오히려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적극 가담한 사람들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지휘부 안에서도 적극 건의한 사람과 묵살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의도와 지휘권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측 "무리한 기소" 반발과 법정 공방 예고

김 전 의장 측은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 해석에 기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계엄 모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선포 사실도 취침 준비 중에 처음 알았으며 오히려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내란특검이 군령권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점, 그리고 법원이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점 등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은 계엄 당시 김 전 의장에게 실질적인 지휘권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거쳐 판단하게 될 겁니다.

한편 특검은 군 수뇌부 기소와 함께 해양경찰청 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은 상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내란에 가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는 군을 넘어 해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