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자 15곳, 2천8백억 원 탈세 혐의로 고강도 세무조사

중K한경
7개의 관련 기사

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31일 오전 9:18

발행: 2026년 3월 30일 오후 10:52

요약 생성중...

국세청이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 15곳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수입 누락, 전세금 이자소득 비신고, 가짜 영수증 사용 등으로 약 2천8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명백한 불법 탈세를 근절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받으며 오히려 탈세한 의혹

국세청이 수도권,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고가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 15곳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약 2천8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계적으로 탈루한 혐의를 포착했죠. 조사 대상은 개인 임대사업자 7명, 기업형 주택임대업체 5곳, 분양업체 3곳으로, 이들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만 3,100여 세대에 공시가격이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드러난 다양한 탈세 수법들

탈세 혐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수입의 과소 신고나 누락입니다. 경기와 서울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한 업체는 40여 채의 월세 수입 약 8억 원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현금 거래 등을 통해 추적을 피한 케이스죠. 두 번째는 전세금을 활용한 탈세입니다. 고가 아파트 8채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는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출해 8억 원대의 이자소득을 올렸지만,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수법도 확인됐는데요, 바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경비 과다 신고와 ‘다운 계약’입니다. 일부 업체는 실제 발생하지 않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허위로 증빙하거나, 직원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입니다. 분양업체의 경우에는 ‘할인 분양’이라는 허위 광고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 정상 가격에 분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향한 과제

이번 조사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주택임대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공급 활성화와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일부 사업자들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변호사는 “등록 임대사업자라는 지위 자체가 투명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제도 운영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성실한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명백한 불법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다주택 임대업자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번 사건이 주택임대 사업 전반의 거래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