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 논란… 환자 권리와 병상 효율 사이

한데K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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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30일 오후 6:30

발행: 2026년 5월 29일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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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를 폐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부·가족 동반 입원을 허용해 병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우려로 반대 의견이 3,00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복지부는 성인 환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을 유지하되, 2인실 부부·가족, 중환자실, 어린이 병실 등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가족이 함께 누워야 하는데… 규제가 막은 현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병원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인데요. 이를 없애면 부부나 가족이 같은 병실을 함께 쓸 수 있게 됩니다. 복지부는 병상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간병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현행 규정은 현장에서 여러 불편을 낳고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입원하려 해도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이 병동 다인실은 이미 남녀 구분 없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게다가 중환자실은 아예 성별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규정과 현실이 괴리된 대표적인 사례였던 셈입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4월, 부부가 같은 병실을 못 써 불편을 겪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개정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효율성 극대화 vs 사생활 침해 우려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3차 병원의 만실 상황에서 병상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족이 함께 입원하면 간병과 정서적 지원이 더 쉬워진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환자나 중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입법예고안 게시판에는 이틀 만에 3,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성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령이나 중증 환자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복지부의 절충안… 예외를 허용하되 원칙은 지킨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복지부는 추가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인 환자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원칙을 유지하되, 몇 가지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부부·가족이 함께 쓰는 2인실, 중환자실, 어린이병원 병실 등에서는 남녀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분별한 혼용을 막고,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7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령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한 만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