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철회로 일단락된 논란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추진하던 나스닥 상장이 전격 철회됐습니다. 미국에 설립된 솔리다임이 상장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해 세운 회사인 만큼,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철회 배경에는 주주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중복 상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 적용을 언급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다만 상장 시기와 조건이 공식화되기 전이었던 터라, 논란의 실체를 두고 해석은 갈리는 편입니다.
해외 상장은 규제 사각지대
문제는 국내 제도가 이런 경우를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 충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최대 10억 원과 매매거래정지 1일 같은 조치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이라면 한국거래소의 특례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해외 상장은 이 절차를 비껴갑니다. 제재 수위도, 심사 관문도 실질적 견제로 보기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검토는 신주를 사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복 상장 자체를 막는 직접적 장치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상장이 공식화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구체적 방안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입법, 실효성은 물음표
국회에서는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주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못 박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본회의 문턱을 언제 넘을지는 미정이고, 입법이 완성되더라도 실효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상장 철회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해외 상장을 둘러싼 규제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와 해외에 상장한 자회사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