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JTBC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1심 7천만 원 배상 판결 뒤집혀

M아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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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일 오후 12:34

발행: 2026년 9월 2일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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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가 JTBC를 상대로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 보도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JTBC에 7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는 뒤집혔는데, 재판부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직 사회 감시라는 언론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사위 등을 상대로 낸 다른 소송에서도 패소했으며,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7천만 원 배상 판결이 뒤집힌 이유

윤갑근 변호사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JTBC에 7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서울고법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3월 JTBC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을 인용해 윤 변호사와의 친분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윤 변호사는 윤중천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며 JTBC 측에 7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2심에서는 이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재판부가 본 언론의 공익성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과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변호사의 별장 방문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오히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죠.

다만 재판부는 JTBC가 수사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주로 의존해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사명, 그리고 보도의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고려할 때 취재 경위의 문제만으로 보도의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보도에서 언론의 공익적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재판부가 중시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잇단 패소와 새로운 소송

이번 판결은 윤 변호사가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른 소송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는데, 재판부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활동 과정에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서 언론 보도와 과거사 조사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 그의 행보가 이번 판결들을 거치며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각 재판부가 취재 과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만큼, 향후 공직자 관련 보도에서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요구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