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검사 정원·명칭 논란 속 출범 임박

동동V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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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1일 오후 10:34

발행: 2026년 9월 11일 오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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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검사 정원 2,292명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이 주요 쟁점으로, 여권 내 강경파는 수사권 부활 우려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공판 업무 과중을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출범을 3주 앞둔 가운데 미제사건 처리와 중수청 인력난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출범 3주 앞두고 직제안 재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법무부를 향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직제 개편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인데요. 특히 검사 정원을 기존과 똑같이 유지한 점과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당연히 법무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이니까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출범을 3주 앞둔 공소청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사 2,292명 유지가 불러온 여권 내 갈등

이번 논란의 핵심은 숫자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안에는 공소청 전체 정원을 기존 1만여 명에서 8,412명으로 21%가량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사 정원은 현행대로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었죠. 수사 기능을 떼어낸 공소청에 왜 기존 검사 정원 전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권 내부에서도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이를 두고 수사권 부활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까지 나서서 검사 정원을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유지만 하면 되는데, 2,292명이나 되는 검사를 그대로 두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무부와 법조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소청이 수사를 빼앗긴 대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재판 대응 업무가 훨씬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현재 검사 한 명이 재판부 두 곳을 동시에 담당하며 주 4~5일을 법정에 나가는 실정인데, 정원을 줄이면 형사사법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오히려 2029년 법관 정원 증원에 맞춰 최소 281명의 검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법무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제사건과 인력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수청 앞에는 인력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미제사건이 16만 5천 건이나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기능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넘겨지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경찰에 '미제 폭탄'을 넘기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찰 특례 임용으로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경찰관들은 직급 체계와 경력 인정 문제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력 공백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사 정원과 부서 명칭을 손질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 2일이라는 시한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갈등 속에서 검찰개혁의 불가역성을 지키면서도 사법 공백을 피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