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에 CEO 책임론, 금융지주 연임 규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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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10:54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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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형 금융사 CEO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3% 징벌적 과징금과 전 금융권 외부 접점 전수 점검도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시 주총 출석 의결권 75% 찬성 요건을 논의했습니다.

금융권 해킹, 경영진 책임으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임원회의에서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에서 시작된 침해는 증권과 보험, 가상자산거래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확산했고, 지난달 8일까지 16개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투업체 줌펀드에서는 고객 예치금 3억 원이 탈취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초기 체크리스트 점검과 외부 접근 차단 지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 통제가 부실하거나 형식적 점검으로 사고가 난 경우 경영진의 보안 관리 책임을 직접 살피겠다는 겁니다. AI를 악용한 공격이 상시화한 만큼 CEO와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핵심 생존 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과징금과 전수 점검

제재 수단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사고 책임 정도에 따라 감독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보험대리점과 대부업, 가상자산업, 온투업까지 외부 접점 전수 점검이 이뤄집니다. 고객 자금을 취급하는 시스템과 연결된 곳을 우선 살피고,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에는 외부 접근을 차단하라는 지시입니다. 금감원은 IT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충도 추진합니다.

금융지주 회장 연임 규제

같은 날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안도 논의대에 올랐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세 번째 임기 도전 때 주총 출석 의결권 75%와 발행주식 과반의 찬성을 요구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첫 연임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직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과 접촉하면 사유와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의결 문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요 금융지주의 회장 인선이 이미 마무리된 데다, 지난해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결안건의 원안 가결률이 약 99%에 달했습니다. 새 기준은 향후 승계 절차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 실제 효과는 임추위 구성과 주주 의결권 행사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