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걸린 항소심, 통화녹음 해석이 가를 판결

조머S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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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전 4:21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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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열린다. 1심은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고, 새 통화녹음의 해석과 대납 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걸려 있다. 여야는 선고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시장직 걸린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립니다. 1심은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21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통화와 메신저 기록,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이번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녹음이 뒤집을 수 있을까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대납을 의뢰했거나 사후에 인지했는지입니다. 새로 제출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녹음에서 명태균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한 대목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오 시장 측은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댔고 오 시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은 녹음이 선별적으로 제출됐고 대납 구조를 뒷받침한다고 맞섭니다. 녹음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를 변수로 떠오릅니다. 법조계에서는 감형 가능성은 있지만 1심 벌금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전망과, 재판부가 증거를 엄격히 심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었던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정치권 파장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겁박이자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은 오 시장의 정치 생명과 서울 정치권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