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친 전장연 활동가 2심 무죄…해산명령 위법해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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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3일 오후 7:34

발행: 2026년 8월 23일 오후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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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으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유죄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공권력 집행의 적법성과 집회 참가자의 정당방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심까지 갔다, 무죄가 됐다

2023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했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며 벌어진 신체적 접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지 2년여 만에 판결이 뒤집히면서, 공권력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산명령이 위법했다

사건은 2023년 11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시작했습니다. 활동가 A씨는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강제 이동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쳤고, 이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해산명령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내린 해산명령에 충분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즉 공권력의 행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맞서 최소한으로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을 공격하려는 의도보다는 부당한 강제 처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판결 이후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모든 집회 현장의 공권력 대응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합니다. 재판부는 사안을 따져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것이지, 모든 상황에서의 신체적 대응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는 해산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참가자와 집행부 간 시각차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지, 그리고 현장 공권력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될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