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재판 중단, 검찰 법관 기피신청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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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5일 오후 7:35

발행: 2025년 11월 25일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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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검찰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는 등 공정한 소송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예정된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기피신청 결정까지 재판은 중단 상태다. 이화영 측은 소송 지연 전략이라 비판하는 등 양측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재판장을 떠나는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이 예고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고 집단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공정한 소송 지휘를 하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로써 12월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 일정은 불투명해졌고, 재판 자체가 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64명 중 6명, 증인 채택 논란

논란의 핵심은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단 6명만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수감 생활 당시 담당했던 교도관 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점이 문제가 됐죠. 검찰은 "이런 증인 채택 제한은 국민참여재판의 직접 심리주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닷새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에서 증인 수를 대폭 줄였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미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2023년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위증 혐의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과 연관된 사건입니다.

소송 지연인가, 정당한 항의인가

검찰의 기피신청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소송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갑작스런 기피신청은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죠. 더 나아가 "검찰이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 우려되어 기피신청을 한 것 같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한 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도록 허용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게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압박"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법관 기피신청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만 가능한데, 검찰은 이번 재판부가 해당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의 불확실한 미래

현재 재판은 기피신청 결정이 나기 전까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다른 재판부가 이 기피신청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결정에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질 경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교체되고 모든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간의 이러한 공개적 갈등은 드문 일인데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장 12월로 예정된 국민참여재판은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모든 재판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 사건의 결말을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