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마라톤 강행해 취사병 사망…사단장 등 4명 검찰에 송치

뉴경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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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1일 오후 11:01

발행: 2026년 7월 11일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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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8사단 영천대첩 기념 마라톤에서 31도 폭염 속 취사병 지수혁 일병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단장 등 군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미실시와 부실한 응급 대응 체계가 문제로 지적되며, 유가족은 지휘부의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강행된 행사, 그리고 한 명의 죽음

사단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육군 8사단에서 열린 영천대첩 기념 마라톤 행사에서 취사병 지수혁 일병이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단장을 포함한 군 책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최고 기온 31도에 습도 70%를 기록한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서, 입대한 지 겨우 4개월 된 취사병은 9.13km 구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8km 지점에서 쓰러진 지 일병은 결국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행사를 강행한 지휘부의 책임을 물으며 끝까지 진실 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위험성 평가 없이 열린 현장

문제는 행사가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대는 훈련과 행사 전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의 체력이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지 일병은 취사 업무로 체력 단련 기회가 부족했는데도, 연병장에서 4km를 한 번 뛴 것이 전부인 채 대회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장 응급 대응 체계 역시 심각하게 부실했습니다. 사고 당일 군의관은 비번이라 현장에 없었고, 간호장교는 대회 참가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군용 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된 지 일병은 이 과정에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안전 관리 부실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단장까지 책임지는 이유

초기 수사에서는 사단장이 책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유가족의 고소와 경찰 수사를 거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감독 의무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며, 행사를 기획하고 지휘한 사단장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함께 달린 선임병사와 부사관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반대로 유가족들은 안전보다 성과를 우선시한 지휘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부대의 안전 관리 감독 체계와 온열질환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