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감사를 둘러싼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감사원의 부실 및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유 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이번 수사는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한 업체 21그램의 특혜 의혹과 이를 감사원이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유 위원이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결과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종료일인 24일을 앞두고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답정너' 감사와 21그램 의혹
수사 내용을 보면 유 위원의 감사 개입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업체를 내세워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 위원은 감사단장에게 21그램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금지하고 서면 조사만 허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때문에 감사원은 업체가 제출한 서면 답변에만 의존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결론을 정해놓은 이른바 '답정너' 식 감사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반대로 2022년 12월 시민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대상에서 관저 예산 남용 의혹 등을 제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감사 규정상 60일 안에 끝내야 할 감사가 유 위원 체제에서 7차례나 연장된 점도 이례적인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관련해서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라, 유 위원의 영장 청구는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와 쟁점
물론 유 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저 감사가 가장 엄정하게 진행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 내용을 허구적 시나리오라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부당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 사건은 향후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 위원의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사건의 실체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추가 수사 수단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