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험 없으면 배달 불가
오늘부터 배달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배달 기사와 라이더들은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오늘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더 이상 배달 플랫폼과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기존에 일하던 기사들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배달 사고를 제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로 배달 라이더의 산재 승인 건수는 2019년 1,000여 건에서 4년 만에 6,400여 건으로 약 6배나 늘었고, 지급된 보험 급여액도 150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만 해도 오토바이 사고가 연간 3,000건에서 4,000건씩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습니다.
어떤 보험을 어떻게 확인하나
의무 가입 대상인 유상운송보험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책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필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입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제한 없이 보장하고, 물건을 파손했을 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배달 사업자들도 이제 더는 가입 여부를 몰라 넘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업자는 이를 통해 종사자의 보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재확인을 거쳐야 해서, 보험이 끊기는 공백 없이 관리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보험료 부담과 소비자 전망
당연히 종사자들은 연간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배달비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라이더가 보험료 인상분을 배달비에 반영할 경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전면 번호판을 장착하면 1.5%,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3%, 운행기록장치를 달면 최대 3%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 손보업계도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5% 할인을 제공하는 특약을 내놓으며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제도는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률이 2025년 말 기준으로 60% 수준에 머물렀던 만큼, 남은 40%의 종사자들이 어떻게 제도에 안착할 수 있을지 지원 방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