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최후변론과 선거법 2심 선고 사이…두 재판 동시에 분수령

연한Y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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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9:07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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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단이 만취한 자리에서의 계엄 모의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루 뒤인 4일에는 당선무효와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몰린 두 개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두 재판이 나란히 중요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고, 4일 오후 2시에는 형사2-1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한쪽은 사형 구형까지 나온 최후변론, 다른 쪽은 당선무효와 397억 원 반환 여부가 달린 선고인 셈입니다.

두 사건은 시기가 겹치지만 성격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란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선거법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만취한 자리에서 계엄 모의는 불가능"

변호인단의 반박은 구체적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만찬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인사불성일 정도로 취해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중대한 사안을 논의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핵심 증거로 제시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면식조차 없는 인물이 사후에 적은 낙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비물리적 자위권 작전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비상계엄 역시 밀실이 아니라 생방송 대국민 담화로 알렸다며 친위쿠데타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간접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논리입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397억 원이 걸린 선거법 선고

4일 선고는 20대 대선의 당선무효 여부와 직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과,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 씨를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변수는 새로 나온 증언입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이 자신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은 항소 기각과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이 왜곡·확대 해석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두 재판 모두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이르면 내년 초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남은 절차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