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국회 증인 선서 두번째 거부…'특검 공소취소권' 놓고 여야 격돌

K비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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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4일 오후 7:52

발행: 2026년 4월 14일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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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국정조사에서 두 번째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퇴장당했다. 그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확약이 없으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증언 거부의 적법성과 국정조사의 권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번의 퇴장, 하나의 조건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또다시 퇴장당했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14일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박 검사는 발언대에 서자마자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특검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어야만 증언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국조특위 서영교 위원장은 소명서 제출을 지시했고, 박 검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박 검사는 잠시 발언대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국회 경호관의 안내로 회의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쌍방울 사건과 특검법 공방

이번 소동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을 회유하고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민주당은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녹취 내용이 왜곡되었다며 전체 대화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박 검사의 선서 거부는 이런 논란의 연장선에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는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영화 ‘신세계’의 조폭 두목도 하지 못할 일을 특검이 하려 한다는 비유까지 들며 공소 취소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특검법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취소권이 배제된 상태에서만 협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언 거부의 법적 쟁점과 정치적 충돌

박 검사의 행동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측은 그의 선서 거부가 위증을 결심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의 과거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의 태도에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자기부죄 금지 원칙’을 들며 박 검사의 선서 거부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형사 소추 우려가 있을 때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 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증인 불출석 문제를 넘어, 국정조사의 권한과 사법 절차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인데요, 야당은 그의 증언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 여당은 재판 중인 피고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재판 간섭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증언 거부는 이처럼 복잡한 정치·사법적 맥락 속에서, 앞으로의 국정조사와 특검법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