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송환
22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80대 마약 운반 혐의자가 국내 수사당국에 넘겨졌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남미 공해에서 원양어선을 이용해 코카인 5,385kg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를 지난 10월 20일 송환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운반된 마약의 시가는 약 4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 씨는 범행 후 아프리카 가나로 도피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22년을 보낸 끝에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원양어선 뒤에 숨은 운반책
당시 최 씨는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마약밀매 조직의 코카인을 총 5차례에 걸쳐 실어 나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운반 과정을 관리하고 대가를 챙긴 인물로 지목됩니다. 마약은 남미 공해에서 원양어선을 통해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들이 수사기관에 붙잡히자 최 씨는 2004년 무렵 가나로 달아났고, 현지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돼, 장기 도피가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제 공조가 만든 귀환
해경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가나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며 최 씨의 소재를 추적했습니다.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 아래 현지 당국이 불법체류 혐의로 그를 검거했고,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국내 송환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 도피범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산해경은 최 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마약 운반 경위와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 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내로 송환된 해외 도피 사범이 82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수사당국은 국제 공조 수사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