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용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34년 만에 판례 변경

한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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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23일 오후 5:01

발행: 2026년 5월 23일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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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미용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타투유니온은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가 회복됐다며 환영했고,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실질적 제도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34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6년 5월 21일,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992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이 더 이상 의료 영역에만 국한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타투유니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타투이스트의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가 회복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려는 시민의 권리가 헌법적 언어로 확인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판결의 배경과 이유

대법원은 판결 변경의 근거로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문신용 기계의 안전성과 보건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문신이 이미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현실이라는 사실도 반영됐습니다.

의료인 면허라는 높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도 주요했습니다. 대법원은 면허 장벽이 문신을 직업으로 선택할 자유와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막아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신사법 개정 전망

한편 2025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시험 면허 발급, 위생 교육 의무화, 시술 기록 보관 등을 골자로 하는데, 대법원 판결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8조 1항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순 문신단체장과 2차 간담회를 열어 하위법령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타투유니온은 현장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신사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번 판결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