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 새출범, 전 위원장 '표적입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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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일 오후 7:32

발행: 2025년 10월 1일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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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으나, 전임 이진숙 위원장이 '표적입법'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 법은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지정하며 기존 위원의 승계를 '정무직 제외'로 규정했는데,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 단축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보수 언론단체 역시 법을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이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협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공식 출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통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법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따라 10월 1일 공식적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심의·감독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방미통위는 기존 방심위의 모든 사무, 권리,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방미통위 위원장의 지위입니다. 새 법률에 따라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되며,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원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은 상임위원으로 운영됩니다. 위원 임명은 대통령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장과 국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여 정치적 균형을 고려한 인사 구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임 위원장, '표적입법' 주장하며 헌법소원 제기

이처럼 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새로운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의 부칙 제4조가 기존 방심위 직원의 방미통위 승계를 규정하면서도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표적입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법률이 자신을 면직시키기 위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며,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부당하게 단축시켰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입법부가 개인의 임면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 공포·시행과 함께 면직 처리 및 논란 확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일 공포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종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이진숙 전 위원장 역시 법 규정에 근거하여 10월 1일 자로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의 법적 다툼은 법률 시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의 법적 대응과 더불어,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보수 성향의 언론 단체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개 보수 성향 언론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유료방송 업무 조정을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특정인에게만 예외를 둔 점이 법의 일반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의 외형을 이용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임명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협조가 부족했다고 언급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안의 정치적 배경과 파장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