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2026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 원의 환급을 받고 있다.
체외진단키트 등 4개 품목 추가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 프로펠러·로터 및 부분품, 헬리콥터 부분품 등 총 4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수출금액 1만원당 20~30원의 환급액이 적용된다.
인스턴트커피·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인상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이 상향 조정됐다. 반면 509개 품목은 환급률이 하향 조정되고, 3845개 품목은 기존 환급률이 유지된다. 환급률 조정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효과
이번 확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은 총 4578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세 환급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