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어줄 900억 추가 지원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투입하기로 한 1,030억 원에 가용예산 900억 원을 더해 민생안정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추가 투입으로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기존 23일까지에서 이달 30일까지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아쉬움이 컸던 1인당 2만 원 할인 한도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전국 약 1만 2,000개 판매처에서 한도 없이 할인된 가격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인 한도 없애고 수산물 풀었다…공급 확대로 물가 잡는다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기존 비축 물량 2만 톤에 명태와 오징어, 참조기 등 2,000톤을 더해 총 2만 2,000톤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3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특히 공급가 인하 폭을 기존 최대 40%에서 최대 50%까지 넓혀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에 저렴하게 유통할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혜택이 커졌습니다. 참여 업체를 20곳으로 늘려 라면, 두부, 빵 등 총 4,765개 품목을 최대 64%까지 할인 판매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되는데, 국산 농축수산물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가지요금은 초범도 영업정지…명절 민생 단속 총력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과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강경하게 나서기로 했습니다.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범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해 관광지와 시장의 식당,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초범이라도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택시의 경우 기존 경고 조치 대신 자격정지 30일을 바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 예약을 일방 취소하면 취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연내에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 악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추석 연휴 기간 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