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 부당이득 환수 본격화…학대 의혹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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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일 오후 2:32

발행: 2025년 10월 2일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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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 운영 요양원에서 14억 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중 3억 7천 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업무 정지 처분으로 상계 방식이 어려워지자, 공단은 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로 전액 환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요양원의 징수 중단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신체 및 성적 학대, 위생 문제 등이 적발되어 행정처분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의 14억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A요양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7년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약 3억 7천 7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요양원은 입소자 학대 및 위생 문제로 남양주시로부터 10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급여 상계 방식에서 현금 징수로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매달 청구되는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 처리 방식으로 부당이득금 일부를 징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양주시가 해당 요양원에 104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요양원의 급여 청구가 중단되어 상계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남은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 고지를 진행하고, 채권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을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원, 징수 중단 요청 기각…충분한 자산 확인

요양원 측은 이러한 징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요양원 측의 신청을 기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 조치가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김건희 여사 오빠가 대표로 있는 가족 기업이 보유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35억 원과 유형자산 55억 원 등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당장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부당이득금 회수가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학대 및 위생 문제로 행정처분도 받아

이번 부당이득 환수 사안과 별개로, A요양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입소자를 장시간 신체 구속하거나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신체 및 성적 학대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급식 위탁업체에서도 위생 문제가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는 해당 요양원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요양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남은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채권 확보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 의료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요양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