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과 민주당의 수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는 판사 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 등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구성을 결정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정하고, 최종적으로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했다. 법안명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했다. 민주당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위헌 주장하며 필버 돌입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안이 위헌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본회의 상정 직후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특정 사건을 위해 재판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3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파괴를 막자”는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의 예규와 향후 전망
법안과 별개로 대법원은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준비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려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내란 사건 등을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자체적인 운영 개선으로,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예규와 병행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예규를 만드는데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법안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비판한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야는 연말까지 치열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