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사건 수사 배제 제도 내달 시행...수사 체계 전면 개편

Y동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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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8일 오전 12:33

발행: 2026년 8월 7일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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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를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장윤기 사건 이후 확인된 117건의 가족 사건을 계기로 시행되는데요. 이와 함께 수사 감찰 기능을 인권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내부 비리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변호인 대리신고제 도입 및 수사 인력 881명 보강 등 전반적인 수사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연루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다

경찰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합니다. 이는 지난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117건의 가족 관련 사건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대상은 해당 관서 근무자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와 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사실 당연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 없이 현장에서 유연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조치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경찰 내부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비리 전담 부서 출범...감찰 기능도 이관

가족사건 배제 제도와 맞물려 경찰은 수사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던 수사 감찰 기능을 인권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하고, 내부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 부서도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주체를 분리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내부 지침 개정을 거쳐 법적 근거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이 자체 비리를 들여다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내부 감찰과 수사 기능이 어떻게 실제로 조화를 이룰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수사 효율성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변호인 대리신고제 도입...수사 인력도 보강

신고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위해 변호인 대리신고제를 새로 도입했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도 신설했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추세를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재배치했습니다. 이번 인력 이동은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보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단순히 규정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까지 재배치한 점은 이번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