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터진 경주월드, 닷새 휴장 결정
경주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이틀 연속으로 발생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대형 관람차 '타임라이더'의 빈 객차가 추락하며 다른 객차와 충돌했고, 탑승객 5명이 다쳤는데요. 이틀 뒤인 11일에는 수직낙하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급강하 직전 갑자기 멈춰 서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사고 여파로 경주월드는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전면 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정밀 안전 점검과 전 직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한 뒤 17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예정인데요. 휴장 기간 중 예매한 입장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며, 워터파크 캘리포니아비치는 정상 운영됩니다.
과거도 화나지 않은 안전 불감증
사실 이번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경주월드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시설 사고가 반복되어 왔는데요. 2022년 7월에는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55m 상공에서 멈춰 서 24명의 탑승객이 50분 동안 공중에 고립되었고, 2024년 11월에는 어린이 놀이기구 '글린다의 매직펌킨'이 운행 중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9일 타임라이더 사고에서는 빈 객차가 추락하며 승객이 탑승한 객차 2대와 잇따라 충돌했고, 11일 드라켄 사고에서는 탑승객 24명이 10분가량 선로 위에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안전요원들의 신속한 수동 조작으로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짧은 기간 내에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시설 관리 체계에 허술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처벌 공백 우려 속 제도 개선 목소리
문제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운행 정지 후 구조에 30분 이상이 소요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해야 행정 처분이 가능한데, 이번 드라켄 사고는 7분 만에 구조가 완료되어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부상자가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시는 현재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선 상태이며, 경주월드 측은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한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고 후 구조 시간이나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시설 점검과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주월드가 17일 정상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진정한 안심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리 체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