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담 없이 이뤄진 대법관 서면 제청…헌정사 초유의 갈등

문n동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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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2일 오전 10:48

발행: 2026년 8월 21일 오후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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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임명권 침해라며 재제청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사퇴와 법원행정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속에서 법조계는 탄핵 사유 성립이 어렵다는 신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면담 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절차를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 통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무시되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제청 반려나 재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갑작스럽게 서면 제청을 단행한 데 있습니다. 청와대는 제청 당일 낮 12시경에야 통보를 받았고, 불과 3~4시간 뒤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임명권과 제청권의 충돌

사실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힌 사례입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방식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면 제청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건너뛴 절차적 부적절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내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무처로 강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공세를 '사전 탄핵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제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한이 없어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한 분석이 나옵니다.

공백 장기화와 정치적 파장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대법관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노태악 전 대법관 공석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일시적으로 2석이 비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012년 김병화 후보자 사퇴 당시 재제청과 국회 동의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 전례를 볼 때, 인선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경우 공백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할 경우 한덕수 전 대행의 직무유기 혐의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선 절차를 넘어 사법부 운영 체계와 정치권의 입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