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으론 개통 불가…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첫날 논란

뉴네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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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6일 오후 3:05

발행: 2026년 7월 5일 오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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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등 다중 본인확인 절차가 7월 6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번 제도는 시행 초기 시스템 오류와 복잡한 절차로 이용자 불편을 낳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체 인증 수단 마련과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해 제도 안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만으론 이제 개통이 안 됩니다

2026년 7월 6일부터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번호를 옮길 때 신분증만으로는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전국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판매점에 일괄 적용했는데요. 이제 가입자는 신분증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반드시 추가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시행 첫날부터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안면인증에 실패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속출했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대체 수단조차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범죄 예방이라는 취지는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개통 과정이 한층 복잡해진 건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여겨집니다.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와 거부하는 이유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적발된 2만여 건의 대포폰과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입니다. 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는 만큼, 개통 단계부터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정보인 안면 데이터를 인증 과정에 도입했습니다.

반대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정보인권연구소를 비롯한 단체들은 비밀번호와 달리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얼굴 정보를 필수 서비스 개통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인증이 끝나면 원본 이미지를 즉시 파기한다고 밝혔지만, 100% 안전한 시스템은 없다는 점이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법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범죄를 막는 방패, 아니면 불편한 절차

안면인증이 대포폰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분증 도용은 막을 수 있어도, 명의자가 직접 개통 후 단말기를 넘기는 내구제 대출이나 법인 명의 회선 도용 등은 여전히 막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포폰 상당수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도가 내국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외를 넓히면 범죄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예외를 좁히면 고령층과 장애인의 통신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딜레마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