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훼손지에 집 짓나…국회의사당 역제안까지 주택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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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2일 오전 5:46

발행: 2026년 8월 22일 오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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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도심 공원과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내 훼손지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아파트 1만 5천 채를 공급하자는 역제안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모두 법 개정과 지자체 협의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용산공원 훼손지에 주택을 짓는다면

최근 서울 도심 공원과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내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훼손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교숙소나 옛 방위사업청 부지, 군인아파트 등이 구체적인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원 본연의 기능이 사라진 곳을 선별적으로 개발해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양측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지만 부지 활용 방식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법적 장벽도 존재합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처분을 금지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사당 이전에도 공급론이 제기되며

용산공원 논란과 함께 국회의사당 이전 문제에 대한 색다른 역제안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사당을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용적률 500%를 적용해 아파트 1만 5천 채를 공급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역제안으로 불리는 이 구상은 도심 내 대규모 주택 확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공공성과 개발 이익 사이의 균형을 두고 공방을 낳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서울 도심에서 어떻게든 주택 물량을 확보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 개정과 지자체 협의가 관건입니다

두 사례 모두 공공 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따른 법적·행정적 허들이 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산공원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 다시 만나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 공원계획 변경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 개정 없이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협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역제안 역시 정치적 공감대와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론화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 공급 확대는 시급한 과제이지만, 공원과 역사적 공간의 가치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