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파업은 불법, 신기술 도입은 조건부 교섭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지침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이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 파업은 합법적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미 합의된 사례는 유효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로봇 '아틀라스' 투입처럼 신기술 도입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도 교섭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다만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나 초기 단계의 교섭 요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사 모두 불만족스러운 반응
이번 지침에 대해 노사 양측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행령 수정이나 법령 개정 같은 확실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침해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다며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변동 기준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만 제한하면 노동자가 구조조정 계획 확정 전까지 대응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번 지침이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의 대변자로 전락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적 공백과 향후 전망
이번 지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규범력을 갖는다고 설명했지만, 법학 전문가들은 법적 구속력 부재를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노사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요구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이 경영상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로봇 도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의 중재와 법적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