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본격 시행…비수도권 의대, 지역학생 10% 이상 의무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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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0일 오후 4:47

발행: 2026년 3월 10일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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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의무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를 시행합니다. 선발 학생은 학비 전액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미이행 시 비용 반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지역의사제’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 출신 학생으로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지역 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핵심 골자입니다.

구체적인 선발 조건과 지원 내용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자격은 상당히 명확하면서도 엄격합니다. 해당 의과대학이 위치한 지역, 혹은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지역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는 물론 주거비까지 전액 지원되는 경제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안정적인 학업 과정을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의무 복무와 그 조건

넓은 지원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은 졸업 후 무려 10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복무 지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다닌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해당 지역에 의무 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전문의 수련 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았던 모든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형 지역의사’ 제도를 함께 도입해, 5년 이상 7년 이하의 기본 계약 후 지역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기관과 의사 본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방안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의무 복무 기간이 우수 인재의 진로 선택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또 지역 내 수련 환경의 질적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 인프라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