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입법에 대한 당론을 정리했습니다. 공소청에는 직접적인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기로 한 방향입니다. 또한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가 제안한 9대 범죄에서 대형 참사, 공무원 범죄, 선거 범죄 등 3가지를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결정으로,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대통령 의견과 다른 당론 확정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인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오히려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민주주의 원리"라고 강조하며, 보완수사권을 주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를 수용한 모습입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 문제도 조정됐습니다. 정부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려 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공소청장'으로 호칭하되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둬 위헌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중수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던 정부안을 '수사관' 단일 직제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조직을 단순화하고, 검찰의 기존 구조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수사 공백 우려와 실효성 확보 방안
가장 쟁점이 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어 보완 대책이 있어야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의 50% 이상이 추가 보완 수사를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공소청에 아무런 수사적 장치가 없다면 사건 처리 지연이나 수사 기관 간 책임 회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일부 반영해,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 요구를 불응할 경우 이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중수청과 다른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수사조정협의회' 같은 기구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권한의 틀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은 앞으로의 논의와 법 개정을 통해 채워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남은 협의와 향후 일정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법안 수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퇴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은 정부의 수정안 제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3월 초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의 정상적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와의 최종 협의가 남아 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를 두고 향후 몇 주간 논의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