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 명 시대, 드러난 착취 구조
2026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농부는 11만 7,113명입니다. 10년 전 261명과 비교하면 449배로 늘어난 규모인데요. 문제는 이 급증이 브로커 중심의 고용과 관리에 기대면서 노동착취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입니다.
방글라데시 국적 하산(32)씨는 4월 당진에 입국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농장이 적혔지만 실제로는 서해안 여러 지역을 돌며 하루 11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매달 6만 원의 관리비도 공제됐고, 계약서에 적힌 고용주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입국 전에는 송출국 기관에 100만 타카, 우리 돈 1,000만 원 안팎의 보증금을 맡겨야 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이탈을 막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인신매매 심의와 정부 점검
당진의 방글라데시 계절근로자 11명은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받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노동력 착취를 인신매매로 보고, 한 달 안에 피해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정되면 생계와 의료, 법률, 비자 연장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093개 사업장을 점검해 663건의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충남에서는 135개 사업장 가운데 53건이 노동과 숙소 분야 위반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뒤 인정된 피해자 98명 중 37명이 계절근로자였고, 모두 브로커가 개입했습니다.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조윤희 노무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처럼 국가가 모집과 고용관리를 책임지면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송출국과 브로커 실태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계절노동자 없이는 수확 시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농가도 있어, 처벌과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국가가 고용 구조의 첫 단추를 쥐어야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