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공천헌금' 1심 무죄...법원 "정치자금 해당 안 돼"

경YJ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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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30일 오전 12:33

발행: 2026년 6월 29일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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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자금이 실제 정치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 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 전달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1억 원 건넨 '공천헌금'...법원은 왜 무죄를 선택했나

2026년 6월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사안을 무겁게 봤습니다.

전 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약속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점,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죠.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혐의와 재판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씨의 행위를 정치 브로커의 영역이 아닌 개인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당선자나 후보자, 정당 주요 직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설령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간주하더라도, 해당 자금이 실제 정치 활동을 위해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자금의 귀속과 사용처였습니다. 재판부는 1억 원이 윤한홍 의원 등 다른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전 씨가 자금을 모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돈이 건네졌기에, 정치 활동에 쓰일 목적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이에 따라 사기 혐의 역시 기망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공천 노력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건넨 예비후보와 브로커 등 관련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별건 2심 징역 5년...대법원 판단은 어디로

반대로 전 씨의 사법 리스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공천헌금 사건의 무죄 판결은 정치자금법의 적용 범위와 증거 인정 기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와 금품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공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