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추징 473억원과 이재명 대통령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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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3일 오전 5:46

발행: 2025년 11월 3일 오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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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서 민간업자 5명이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추징액은 검찰 요구액의 6% 수준인 473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법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공소시효 도과로 무죄라고 판단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연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며, 배임죄 폐지 논의가 사건 향방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이 그린 범죄의 그림자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은 473억 원으로 크게 줄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 판단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이 법률이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장동 개발을 명백한 '부패범죄'로 규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 연루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추징액 감소의 법리적 근거

검찰은 처음에 7814억 원의 추징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정된 액수는 473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대신 특례법을 적용해 473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는데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국가가 우선 회수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신속히 반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추징액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은 뇌물 8억 1000만원, 김만배 대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 약속된 428억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이 계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 4895억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지만,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판단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해석

판결문이 공개되자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함이 확인되었다"며 정치적 기획수사론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으로 연결되는 배임 범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측근들의 역할과 한계

재판부는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기여한 민간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며, 성남시와의 연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진상 씨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건에 사전 결재를 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이번 판결은 4년에 걸친 법정 공방의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3차례 교체되는 등 여러 변수 속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항소 절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 대통령 사건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만약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미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정치권의 경계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문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경과와 공모 관계를 상세히 담아 '백서'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판결문의 일부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정치 공방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390차례나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했음에도 직접적인 유무죄 판단은 유보한 점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