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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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8일 오후 4:00

발행: 2026년 5월 8일 오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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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가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안마의자, 성관계를 대가로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되며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성적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고, A씨는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공모한 박봉균 의원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과 민원인의 부적절한 관계

강원 양양군의 김진하 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으면서 군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과 성적 이익을 주고받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례인데요. 대법원 1부는 5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모두 2천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138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받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건 성관계의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김 군수 측은 “내연관계에 불과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금 500만 원과 성행위, 안마의자 제공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법리 오해 등 위법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선출직 공직자 직위를 잃게 됐습니다. 안마의자는 몰수되고 500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함께 엮인 세 사람의 운명

이 사건에는 김 군수 외에도 두 사람이 연루됐습니다. A씨는 뇌물공여와 함께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공모한 박봉균 전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처벌 수위에 차이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A씨와 박 의원이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정황을 포착했고, 결국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양양군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2024년 9월 탈당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소환 투표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