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해 형의 거짓말, 유죄 판결은 막지 못했다
2025년 9월, 한 남성이 자택에서 친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 흉기로 형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형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혼자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고, 재판 내내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1심의 실형이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바뀌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자 다쳤다"는 진술, 1심은 외면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인 형은 112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숨기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요. 수사와 재판 내내 형은 동생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형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상 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고, 진술 내용에 모순이 많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흉기의 크기와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우연히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사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1심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성과 화해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꿨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형과 화해하여 치료비를 부담한 점, 그리고 형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한 점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폭력 사건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족 은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진술을 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배제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화해와 처벌 불원 의사가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 점 역시, 사법부가 객관적 범죄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