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여성 승객 성추행한 상습 범죄자 30대, 반성 참작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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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1일 오후 1:37

발행: 2026년 6월 21일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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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며 재범 위험성도 높았으나,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실형을 유예했습니다. 상습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참상

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와 함께 버스에 탑승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이를 그대로 따라가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대중교통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노린 범죄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되풀이되는 범행과 엇갈린 평가

사건의 심각성은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상습적인 성범죄자라는 오점이 명확한 상황이죠. 재판부 역시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추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실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반성만으로 부족한 사회적 우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습범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은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상습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고 피해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