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내일부터 관리급여 전환…"가격 통일" vs "진료권 침해"

데데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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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30일 오전 10:34

발행: 2026년 6월 29일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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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30분 기준 4만 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됩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가격 거품을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획일적 기준이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선행 물리치료 강요 부작용과 소아 환자 치료 중단 우려가 제기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4만 원대로 통일된 치료비, 달라지는 규정들

내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다 가격이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달랐던 도수치료가 30분 기준 4만 3,850원으로 통일되는데요. 건강보험에서 5%를 지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실손보험 보장을 믿고 치료를 남발하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실제로 2004년 7,000원대이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최근 전국 평균 11만 3,180원으로 15배 가까이 올랐고, 일부 병원은 50만 원까지 받는 등 가격 거품이 심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제 주 2회, 연간 15회를 원칙으로 횟수도 엄격히 제한하며, 도수치료 전에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하는 선행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계는 왜 정부 통제 의료라고 비판하나

하지만 현장의 반발은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 정책을 정부 통제 의료 악법으로 규정했는데요.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95%에 달하는 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치료비 대부분을 환자와 실손보험이 떠안는 구조에서 정부가 비용의 5%만 지원하면서 가격과 횟수, 진료 기준까지 모두 통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환자마다 다른 상태와 필요한 치료 횟수를 정부가 정한 숫자에 맞추게 하는 것이 진료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소아 환자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되면 맞춤형 치료가 사라지고 오히려 치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행정소송과 법률 투쟁을 예고하며 전면적인 제도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선행 물리치료 강요·소아 중단 우려…숨은 부작용들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2주간 기본 물리치료를 받아 효과가 없음을 인증해야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물리치료를 권유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이 거부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죠.

또한 가격이 기존 평균의 38.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병원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인력 감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수치료사들이 인력 정리 칼바람을 맞으며 실직 위기에 처했다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법이 아니라며 전문 재활치료 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치료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