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두 달 앞…의료계·플랫폼 격돌 속 약국은 '공백' 우려

서대농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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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4일 오전 10:36

발행: 2026년 10월 24일 오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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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가 12월 24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초진 7일 처방 제한과 30일 예외를 두고 의료계와 산업계가 맞서고 있습니다. 약사법 보완입법과 공공 전자처방전 시스템 가동이 시행일과 어긋나면서 약국 현장은 처방전 전달 경로와 인도 기준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달 뒤 시행, 무엇이 바뀌나

2023년 6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비대면 진료가 오는 12월 24일 정식 제도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시행까지 두 달 남짓, 현장 준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개정안의 뼈대는 초진과 재진을 나누는 겁니다. 재진은 같은 의원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고 처방일수 제한은 없습니다. 초진은 같은 시·도 안의 의원으로 묶이고,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의사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해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와 플랫폼, 정면 충돌

가장 첨예한 지점은 초진 처방일수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7일 제한이 사실상 대면 진료 강제라며 반발합니다. 만성질환자가 한 달치 약을 받으려면 네 번을 진료받아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들은 처방일수를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횟수 제한 대신 처방 근거를 기록·전송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규제가 오히려 느슨하다고 봅니다. 의협은 초진 7일 원칙을 무력화하는 30일 예외 조항이 장기 처방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를 비율·건수 산정에서 빼둔 점도 특정 시간대 전문 의원을 양산할 사각지대로 지적됩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사진만으로는 피부 질환 진단이 어렵다며 30일 처방 조항 삭제와 외용제 처방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약국 현장에 남은 공백

정작 약국가의 혼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뒷받침할 약사법 보완입법은 국회 심사 일정이 시행일과 맞물리지 않고,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은 2027년 하반기 시범 가동, 2028년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제도는 12월에 시작되는데 처방전을 주고받을 공적 인프라는 2년 가까이 비어 있는 셈입니다.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민간 플랫폼입니다. 문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약사회가 플랫폼 가입을 자제해 온 터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가입이 사실상 강제될 경우 상당수 약국이 처방전을 받을 경로를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국 외 의약품 인도 기준이나 위탁업체 계약, 배송 사고 대응 방안도 세부 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남은 두 달 안에 법령 정비와 인프라 공백, 업계 이견을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