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공방…법원 "부작용 보완책 필요"

조K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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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2일 오후 3:48

발행: 2026년 7월 10일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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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65.5%가 경찰 수사 부족 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선호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공소심의회 설치에 재판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는 보완 수사가 사라지면 진실을 밝힐 수단이 없어진다며 강력히 반대했고, 여야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꺼내든 사법개혁 논쟁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9일 당론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은폐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가해자의 부친이 수사팀과 함께 핵심 성범죄 증거를 은폐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검찰과 경찰 간 상호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65%,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7월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5.5%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26.5%를 큰 폭으로 앞섰고, 특히 30대에서 76.5%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경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64.0%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선호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자체는 국회의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전제를 깔면서도, 제도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소심의회 설치는 재판부의 판단을 사실상 묶어버릴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못박았습니다.

피해자와 법조계가 꺼내든 경고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는 자신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경찰이 중상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살인미수, 나아가 강간살인 미수로 죄명을 올려 1심 징역 12년, 항소심 징역 20년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보완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이 망가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치명상을 입은 환자에게 빨간약을 바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 미루기를 경계하며 권리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희·모경종 의원 등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이유로 일부 존치론을 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 간, 사회 곳곳에서 신중론과 급진론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