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사라지고 경찰이 민생범죄 전담하게 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사기나 절도, 폭행 같은 민생범죄는 물론이고 보완수사까지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데요.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70년 가까이 이어진 기존 수사 체계가 크게 바뀌는 셈입니다.
이번 개정을 두고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같은 사례를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거리 시위까지 이어가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곽상언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개정안을 추진한 측은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확대된 경찰, 내부 점검과 인력 보강 동시에 진행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비수사 인력 881명을 수사 부서에 새로 배치하는 등 인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늘어난 탓에 현장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보완수사는 한 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복잡한 사건에 집중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큰 과제는 내부 신뢰 회복입니다. 최근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 117건이 전수조사에서 드러났고, 이 가운데 45건은 가족이 피의자인 경우였습니다. 특히 일부 사건에서는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졌는데요. 이에 경찰은 9월부터 가족 관련 사건을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했습니다.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경찰 내부의 점검과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순환 인사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법적 모순과 공백, 후속 정비 없이는 실효성 회의적
법안이 급하게 통과되면서 곳곳에 모순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권은 없어진 검사가 보완수사를 이유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인데요. 이는 수사 주체와 신병 확보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어색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약화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것은 피해자 구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남은 미제 사건 처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권력 이양을 넘어 제도 전반의 촘촘한 정비가 뒤따라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공소청, 중수청, 공수처 등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채용 및 인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