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논란, 법원 '신중론'과 헌재 '필요론' 팽팽

SS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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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1일 오후 2:38

발행: 2025년 10월 21일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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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법원과 헌재,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4심제 도입과 위헌 소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는 반면,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위헌성 논란으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법원과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며 논의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우려와 신중론

전국 고등법원장들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뚜렷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 규정인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헌재 결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3심제의 틀을 깨는 4심제 도입과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권리 구제 지연 및 비용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단 후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경제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도입론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이미 국회에 관련 개정안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되고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과거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심제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4심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도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원범 대전고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한정되는 형태로 구성될 경우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판부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판결이나 국민 기본권 침해 시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경우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법원장들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성이 짙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우려와 전망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정부 임기 후 대법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쳐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원 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대법관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을 '베네수엘라 모델'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하급심 지원 방안 없이 증원만 이루어질 경우 1·2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명당 8명 이상의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증원 규모에 맞춰 부장급 판사 수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하급심의 사건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제도 도입 문제를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소원 제도 도입 여부는 법치주의 발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원과 헌재, 여야 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