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앞두고…31km 간극과 직제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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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7일 오후 8:33

발행: 2026년 9월 7일 오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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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검은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기준을 공유했지만, 부산 중수청의 31km 입지 문제와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수사 그림자' 논란이 현장의 물리적·제도적 간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 막바지 준비 한창

1948년 출범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법무 행정 체제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대검찰청은 이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지난 3일에는 수사 개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에 전파했고, 7일부터는 이틀간 전국 차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소청 출범 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건 처리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사건을 출범 이전 처리, 90일 유예기간 내 처리, 그리고 이첩이 불가피한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대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례적인 조직 개편인 만큼, 현장의 물리적·제도적 문제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1km 떨어진 중수청, '사건 기록이 식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산의 입지 문제입니다. 전국 5개 지방중수청 중 유일하게 부산중수청이 연제구 법조타운과 약 31km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 잡았는데요.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확보 가능한 면적을 우선시한 행정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헌법상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는 여전히 검사의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수사는 중수청이 하지만 영장은 공소청 검사가 청구해야 하는 구조인데, 31km의 물리적 거리가 현장 협의와 증거 이송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중수청은 세무서와 상가가 함께 있는 민간 건물을 임대해 쓰고 있어 압수물 관리와 동선 분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극은 수사 의지를 꺾이게 하고, 향후 무죄 판결이나 국가배상 책임 발생 시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직제안 마저 '수사의 그림자' 논란

제도 설계 자체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공소청에 남게 된 점을 지적하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체제에서 대규모 수사 인력을 공소청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과학수사 기능이 공소청 내에 유지되고, 수사 준칙의 주도권이 여전히 법무부 검사에게 있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공소청 내에 합동수사 대응 부서를 마련한 것 역시 수사 개입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신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중대범죄전담부를 두어 지방중수청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법률 판단과 증거수집 의견을 전담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부산처럼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개청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표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장의 간극을 메울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후속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78년의 관행을 뒤엎는 만큼, 서면과 원격으로 대체되지 않는 물리적 협업과 명확한 책임 소재 마련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