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 중단…저축성 오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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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2일 오전 2:01

발행: 2026년 9월 22일 오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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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가입 7년 후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구조로 인기를 끌며 지난해 12개 보험사가 9,500억 원을 모았지만,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보험사의 부채 적립이 과소해질 위험이 지적됐습니다.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과 같은 비율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7년이면 원금, 인기 폭발한 구조

가입 7년 후 해지하면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종신보험이 판매 중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생명보험사들은 해당 상품 판매를 멈췄는데요. 28일까지 계약을 마친 건에 대해서만 가입이 인정됩니다.

일반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7년 만에 원금을 보장해 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지난해 12개 보험사가 이 상품으로 거둬들인 보험료는 9,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 3,100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보험인가 저축인가

핵심은 이 상품이 보험인지 저축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7년 뒤 원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은 소비자에게 저축성 상품처럼 읽힙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사망 보장을 위한 상품이고, 중도 해지 시 환급 구조가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 적립 부담이 달라집니다.

금감원이 우려한 건 재무 건전성입니다. 보험사가 해지율을 낙관적으로 가정하면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쌓아두게 되고, 장래 이익을 과도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실적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을 표준형 종신보험 계약자 적립금과 같은 비율로 맞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남은 쟁점

반대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급 조건이 명확한 상품이 사라지는 셈이라 아쉬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판매 채널을 갑자기 정리하면서 실적 공백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감독당국이 상품 구조 자체를 문제 삼은 만큼, 비슷한 형태의 변형 상품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관건은 보장과 저축을 한 상품에 섞으려는 시도가 어디까지 허용될지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