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 수사 72년 만에 폐지…10월부터 수사·기소 완전 분리

Yn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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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일 오전 1:02

발행: 2026년 8월 1일 오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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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70여 년간의 검찰 중심 수사 체계가 수사·기소 분리 형태로 전환됩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완성을,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대법원과 경찰은 재판 지연 및 사건 적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7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의 수사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는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파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의 명령에 따른 역사적 전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 확대와 압수수색 녹화 의무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검사는 공소 유지에만 전념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게 되는 셈입니다.

여야 극명하게 갈린 해석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라고 맞섰습니다. 당론으로 추진된 가운데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며 일부 이탈 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결국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며 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현장의 우려와 남은 과제

개정안이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재판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며 구속 기간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미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미제 사건이 쌓이는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떠맡게 되면 사건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안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했으나, 법조계에서는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보완수사가 한 달 안에 마무리된 경우가 30%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8월 초 대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사회적 약자 피해자 권익을 지킬 당내 기구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큰 방향성은 정했지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검경 간 협력 체계 정비와 실무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